자주 하는 질문

21시까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일 21시 이후 23시까지는 1시간당 150엔의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 당일 23시 이후는 1일마다의 가산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기보관은 현재 서비스제공을 하지않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 전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개시된 즉시 당사이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물 수령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하물을 맡겨준 점포에 말씀해 주십시오.
결제하신 신용카드정보조회를 하여 본인확인이 되면 맡기신 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하물 수령증이 없는 대리인에게는 수하물을 드릴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할 수 있는 짐 크기와 수량을 알려주세요.
3변의 합이 300cm미만이며 전용 체인열쇠로 묶을 수 있으면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골프가방, 써핑보드, 스노우보드, 악기 등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 스탭과 짐의 안전관리상 혼자 들 수 있는 범위(약 20kg/개)로하며 엘레베이터 운반이 불가능한 크기의 경우에는 보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분실/파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사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에 대한 고객님의 신고금액 또는 30만엔/개 중에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시가에 따라 사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단, 천재사변이나 당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은 있습니끼?
접수 시에 알려드린 이용 규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의 것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1.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것
  2. 한 포장 당 가격이 30만엔을 넘는 짐
  3. 현금,귀중품
  4.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
  5. 독약, 극약, 독물 및 극물
  6. 살아있는 병원균 및 살아있는 병원균을 함유하는 또는 살아있는 병원균이 부착된 물건
  7. 법령에 근거하여 이동 및 배포가 금지된 물건
  8. 동물
  9. 기타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 회사가 판단하는 것

상기 규정에 반하는 보관사물이 접수되어 당사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상당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 또는 사이트에서의 예약은 필요하나요?
사전 등록이나 예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 매장이 꽉 찬 경우 접수불가능할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된 짐 속에 일부를 꺼내거나 짐을 변경 할 수 있나요?
보관된 짐의 안전/품질관리상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 청산을 한 뒤에 보관된 짐의 확인을 하신 뒤에 다시 보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짐을 가지러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수하물 수령증을 지참한 분에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접수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불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VISA” “Master” “JCB”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DISCOVER” “UnionPay(은련)”의 신용카드, “Suica” “PASMO”등의 교통계 전자화폐, “iD” “QUICPay”의 전자화폐, 및 “Alipay” “d払い(d하라이)” “PayPay” “LINE Pay”의 QR코드 결제가 이용 가능합니다.
※ 점포에 따라 일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점포 직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요?
요청하시면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재해등의 이유로 인해 시간내로 짐을 가지러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상황에 따른 판단입니다만, 수하물 수령증에 기재된 콜센터(03-4580-746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사정이 인정될 경우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