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에 관하여
회사의 사무소는 이 약관에 공지합니다.
2. 접수할 수 없는 물건.
(1) 현금/귀중품(증권/귀금속/중요서류 등으로 30만엔이상, 그리고 고객님께서 귀중품으로 판단되는 물건).
(2) 동물이나 생물, 유체나 시체.
(3) 휘발성 또는 폭발물등의 위험품.
(4) 총/칼/약물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소지/휴대가 금지된 사물, 또한 범죄와 관련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미풍 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물건.
(5) 악취 또는, 부패변질이 쉬운 물건.
(6) 불결 또한 보관장소(창고)를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
(7) 그 외 보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건.
3. 요금.
사이즈 설정 없음 하루 하나당 1000엔(TAX포함)
1변이 300cm미만인 크기가 안전한게 보관가능한 것으로 함
단 보관이 오후9시를 넘어 다음 날 이후에 가지러가실 경우 하루마다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4. 보관방법
수하물 접수시 그대로 보관합니다.
5. 보관기간의 변경
이용자는 개인의 사정으로 보관기간의 연장/단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보관기간과 접수가 없는 경우의 처리
(1) 연장지정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은 최대 7일간으로 함
(2) 보관기간을 넘은 경우 당사에서 처분하며 그 대금과 보관료, 그 외비용으로 충당함
7. 당사로 인한 책임
당사가 보관중에 발생한 분실/손해등의 배상을 임함니다.
단, 당사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8. 사고로 인한 책임
아래 사항 경우, 보관품의 분실/손해가 있어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사변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
(2) 사법권등의 발동으로 인해 관계관공처에서 보관품의 압수 또는 증거품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 반권의 분실/도용된 경우
(4) 그 외 당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9. 당사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
전부분실의 경우 신고금액 또는 하나당 30만엔 중에 낮은 금액을 한도로 시가에 따라 사정합니다.
10.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 약관 또는 이에 기초하여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그 배상상당액의 배상액을 청구합니다.
Porta Express Co., Ltd.
수하물 일시접수약관 2019년3월1일